
제목 | 엘림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명시) | 공지일 | 202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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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용정원) 기관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용자의 수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제12조 (모집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구비서류) ① 이용계약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용의뢰서 또는 이용신청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제14조 (계약 목적 및 기간)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5조 (계약 해지) ①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16조 (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과 같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면,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비,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 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급여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급여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의미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를 100%를 가산한다. (단, 120분 미만에 한 한다.) *3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 불류번호 라-1 급여비용의 80%만 산정한다.(2016.03.01부터) 1.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급여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주〮야간보호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이용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를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주〮야간보호 급여 계약 후 미 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미 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미 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기준으로 월 3일(2016.03.01부터)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ㅇ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급여비용의 50%(라-3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 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이동서비스비 가산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이용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2) 이동서비스비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 장기요양기관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공단 전화, 인터넷 등 을 통해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및 항목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계약 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자 및 대리인(보호자)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 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고나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